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1월 25일, 이재명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시절인 2018년,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하여 한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가 위증을 교사하려는 명확한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최근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과 대비됩니다. 당시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무죄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이 대표의 법적 부담이 일부 해소되었지만, 여전히 다른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향후 법적 대응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